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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에 6개 단지 327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1차 모집했던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최대 경쟁률이 213대 1을 기록한만큼 추가 공급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세의 반값 전세금으로 최저 2.2억원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꼭 신청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주거 혜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큰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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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장기전세 2차공급 6개 단지
단지이름 (위치) |
전용면적 (m2) |
공급호수 계 | 무자녀가구 | 유자녀가구 | 전세금액 (천원) |
청약 |
롯데캐슬 이스트폴 (광진구 자양동) |
59 | 145 | 108 | 37 | 453,750 | 청약신청👆️ |
79 | 56 | - | 56 | 577,500 | ||
82 | 15 | - | 15 | 600,000 | ||
호반써밋 개봉 (구로구 개봉동) |
49 | 2 | 2 | - | 217,500 | 청약신청👆️ |
59 | 14 | 6 | 8 | 258,750 | ||
롯데캐슬 트윈골드 (성북구 길음동) |
59 | 7 | 4 | 3 | 390,000 | 청약신청👆️ |
84 | 2 | - | 2 | 510,000 |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문정 (송파구 문정동) |
49 | 35 | 17 | 18 | 318,750 | 청약신청👆️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은평구 역촌동) |
59 | 33 | 16 | 17 | 326,250 | 청약신청👆️ |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관악구 봉천동) |
58 | 18 | 9 | 9 | 356,250 | 청약신청👆️ |
계 | 327 | 162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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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최저 : 2억2천만원 (호반써밋 개봉 49m2)
최고 : 6억원 (롯데캐슬 이스트폴 82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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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방법
모집 공고 확인 / 다운로드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추가 2차 모집 공고는 8월 30일 발표되었습니다. S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는 신청 기간, 공급 물량, 입주 자격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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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일 : 2024.08.30.(금) ■ 공급호수 : 총 327세대
청약신청 하기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약신청 일정(인터넷 및 방문)
[인터넷 청약] 2024.09.11.(수) 10:00 ~ 2024.09.12.(목) 17:00
[방문 청약] 2024.09.12.(목)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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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공통서류
구비서류 | 발급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첨부파일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첨부파일 |
주민등록표 등본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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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해당자 제출)
구비서류 | 발급처 |
임신진단서 | 의료기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배우자) |
행정복지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예비신혼부부 서류
구비서류 | 발급처 |
신분증 사본 | 본인 |
세대구성확인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첨부파일 |
공동신청확인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첨부파일 |
위임장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첨부파일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서류 제출
필요 서류는 제출 기간 내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서류제출기간
2024.10.04.(금) ~ 2024.10.08.(화)
해당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결격됩니다.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는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심사 기준은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 신혼부부 여부 등이며, 경쟁이 치열하므로 신청 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첨자 발표 : 2024.12.27.(금) 16:00 이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는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선정된 후에는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 계약 기간, 관리비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입주 조건
조건 | 내용 | 비고 |
신혼부부 | 신고 후 7년 이내 | 예비부부는 결혼 6개월 이전(식장 계약서 등 증빙 필요) |
무주택 | 부부 모두 무주택 | 공고일로부터 5년 동안(2019.8.31. 이후) 계속 주택 소유경험 없어야함 |
소득 | 맞벌이 기준 180% | 외벌이는 120% |
재산 | 6.55억원 | 부채 제외 순자산 기준 |
1. 신혼부부 요건
신청자는 신혼부부여야 하며,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해당됩니다.
이 조건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건입니다.
3. 소득 기준
신청자의 소득,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거주 요건
거주기간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2자녀 출산 시 시세 90% 매매 인센티브
3자녀 출산 시 시세 80% 매매 인센티브
신청문의 및 유의사항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며, 실제 신청자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이며, 모든 중복신청은 결격됩니다.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공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당첨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